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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글로벌 상위 300명까지 수사확대

MBI도 9년째 끈질긴 추적…‘코인 사기’ 하위 사업자도 처벌 못 피한다

  • (2021-09-30 17:39)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를 앞세워 무등록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끌어들인 ‘코인 사기’에 대해 정부와 사법기관 등이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여기에 가담한 이들이 상위·하위 사업자를 막론하고 줄줄이 사법처리 되고 있다.

해마다 코인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상황에서 피해액 3조 8,500억 원으로 암호화폐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사태’가 분수령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이글로벌은 지난 8월 초 대표 등 관련자 4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임원 3명이 추가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상위 사업자 300여 명 역시 범행에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하위 사업자들에 대해 실제로 형사처벌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 9년째 이어지고 있는 MBI 사건 새 국면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MBI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MBI 사업자 5명이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됐다.

작년 10월에 안양지청에서 이관된 이 사건은 일산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최초 구속영장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사의 교체에 따라 보완 수사를 거쳐 피고소인 5명 모두 방문판매법 위반, 상위 사업자 3명은 사기죄가 적용됐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총 5억 원이다. 다른 코인 피라미드 사건과 비교했을 때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밖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대법원이 지난 4월 15일 MBI 강릉지역 조직의 운영을 총괄한 안 모 씨와 안 씨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던 김 모 씨에 대한 원심의 사기죄 유죄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MBI 사건 중에서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상위 사업자 김 모 씨와 유 모 씨 사건 이후 유죄판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사기죄가 인정되고, 하위 사업자들까지 사법처리 되면서 검경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관련 피해자들은 코인 범죄가 해마다 늘고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의 경험이 쌓여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MBI 사업자 5명을 고소한 MBI피해자연합회 관계자는 “총 13번의 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고양지청에 송치됐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코인 수사경험이 있었고, 수사관의 의지와 열정이 없었다면 성취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8년 국내 첫 유사수신·다단계 전문수사관으로 공인받은 바 있는 분당경찰서 김현수 수사과장 역시 “코인 관련 사건을 취급하면서 경험치가 축적되다 보니 전보다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 코인 관련 범죄 피해액 올 상반기에만 4조 원 이상
수사기관이 암호화폐로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를 벌이는 이들에 대한 수사 경험이 늘면서 관련 피해액과 검거 인원도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의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검거 126명), 2018년 62건(검거 139명), 2019년 103건(검거 289명), 2020년 333건(검거 56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 원, 2018년 1,693억 원, 2019년 7,638억 원, 2020년 2,136억 원 그리고 2021년 5월 기준 4조 1,615억 원으로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이들의 주된 수법은 유사수신·(무등록) 다단계 사기다. 경찰이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보면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무등록) 다단계 사기가 80%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암호화폐 관련 사기 등(12%) ▲암호화폐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8%)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을 약정하거나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 신고ㆍ제보 내용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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