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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사수신 처벌 대상 확대 환영한다

  • (2021-09-30 17:46)

최근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를 벌여온 브이글로벌 가담자에 대해 상위 300명까지 사법처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주동자를 포함한 적극 가담자 7명을 구속한 데 이어 300명까지 처벌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출국 금지된 50명 이외에도 다수의 가담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기업을 표방한 범죄조직의 대표와 상위 사업자 한 두명만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유사한 범죄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더구나 대표라는 사람도 대부분 바지사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이 사법처리되더라도 또 다른 바지사장을 고용해 유사한 범죄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밝힌 대로 사법처리 대상을 300명 선으로 확대하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수수하는 이른바 ‘중간리더’들을 봉쇄함으로써 범죄조직 결성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유사수신 범죄가 성공하는 데는 이들 중간리더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범죄조직이 전국화, 대형화하는 데 결정적인 고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브이글로벌의 중간리더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활성화 조짐을 보이는 유사수신 업체의 중간리더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브이글로벌이 경찰의 집중 포화를 받자마자 이들 조직원들은 ‘비너스’로 옮겨 갔으나 ‘비너스’를 설계한 소 모씨가 고의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중의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판도’라는 조직 역시 와해되자마자 ‘신드롬’이라는 신규 조직을 결성해 적지 않은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초창기부터 환전이 원활하지 않았던 ‘모나리자몰’도 사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조직들이 검거되고 와해됐음에도 여전히 유사수신 행위가 횡행하는 배경에는 중간리더라고 불리는 실질적인 모집책들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하부의 조직원을 처벌하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다수의 조직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수사하면서 상위의 운영책과 함께 중하위의 모집책까지 일망타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년 째 유사한 범죄를 다루는 동안 경찰 또한 관련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가능해진 것도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근절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준다.

불행하게도 이들 범죄에 동조하여 금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를 볼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목돈을 쥘 수도 있다는 빗나간 기대감에서 막무가내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단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지부진하던 조직에 큰돈이 공수되면서 범죄활동이 활성화되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큰돈이 들어올 경우 소위 수당이라고 하는 범죄 수익금을 나누는 일이 원활해지고, 이렇게 원활해진 자금의 흐름은 또 다른 거액 투자자를 유인하는 미끼로 작용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아무튼 브이글로벌 조직의 상위 300명까지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것은 그릇된 투자를 근절하고,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처벌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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