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미애부에 대해 10월 14일자로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시정요구 이행기간은 10월 28일까지다.- 업체명: (주)미애부- 시정요구 사유: 잔여 신청공제한도 없이 주문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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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