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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가상자산 취급하도록 해야

이용우 의원 “수익성, 공정성 등 담보하는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2021-10-25 09:25)

▷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3년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의미한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경쟁을 통해 주식거래 비용은 절감되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경우 수십개가 설립되는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이며 일본에서도 2개의 대체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제8조의2 신설)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령에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가 시장전체거래량의 5%, 개별종목 거래량의 10%에 불과하여 지나친 규제로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는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6년 7월 시행령(제7조의3) 개정으로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거래량의 15%, 개별종목 거래량의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보이지 않아 현재까지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용우 의원은 “대체거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필요하다”며 “상장주권과 DR 등 예탁증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도 취급하도록 하여 수익성과 공정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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