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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대광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건기식 산업 발전한다 (2021-11-12 09:49)

당국의 허위·과대·과장광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으로 회귀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남는 바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재당하거나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텔레마케팅의 경우 비교적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를 찾아내어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일이다. 더욱이 밥 한 공기, 반찬 한 보시기에도 칼로리를 따지고 영양성분을 따지면서 인체에 얼마나 유효한지에 민감한 한국인들이라면 자칫 업체의 감언이설에 넘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효능과 효과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거나 발설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체험 사례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될 지경이다.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이제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했다. 건강식품 산업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화장품의 성장세에 비한다면 효능과 효과 면에서 고도화됐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단계판매업계만 놓고 봤을 때 전체 매출의 약 76%를 차지는 하는 상위 10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해외업체다. 이들 9개 업체의 주력 제품이 바로 건강식품이다. 이것은 K뷰티 열풍을 일으키기도 한 화장품 산업과 분명히 비교된다.

건강식품이 화장품에 비해 저조한 이유를 과도한 규제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새로운 성분과 시도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제재하다 보니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해외 업체에서 취급하는 건강식품 중에는 각종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된 신기술을 제품화한 품목이 적지 않다. 새로운 발견을 새로운 시장으로 창출해낸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정해놓은 성분과 공법의 틀을 벗어날 경우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으로 취급하면서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래서는 결코 건강식품 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 효능과 효과가 명백하고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했다면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건강식품 산업, 더 나아가 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제는 고령화 사회라는 말조차 식상해진 시대다. 젊은 인구보다 노인인구가 훨씬 더 많고, 심지어는 노인들의 힘만으로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결정하는 시대다. 이는 곧 건강식품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이것은 또 전 세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건강식품은 대표적인 실버산업 중의 하나다. 구매력 높은 선진국 시민일수록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꼽는다. 건강식품이 곧 바이오산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다.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면 특정 산업이 발전하기란 쉽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이면서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고정화된 각종 규제와 제재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건강식품 분야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K헬스’ 열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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