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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건부, “헤모힘 구매·섭취 중단 촉구” (2021-11-12 10:02)

규제 물질 ‘메톡살렌’ 검출


홍콩 보건부는 지난 11월 2일 애터미의 주력제품인 헤모힘에서 신고되지 않은 규제 물질인 ‘메톡살렌’이 검출됐다며, 제품 구매 및 섭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콩특별행정지역 정부의 원스톱 포털 GovHK에 따르면 홍콩 보건부는 헤모힘 소비와 관련된 중독 사례 조사 결과 헤모힘에 메톡살렌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 제조되어 현지 유통을 위해 수입된 제품이다.

메톡살렌은 건선과 피부 백반증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구역질, 두통, 현기증, 피로, 우울증, 햇빛 피부 반응 등이 있다. 현재 홍콩에서는 메톡살렌이 ‘약국 및 독극물 조례(Cap 138)’에 따라 1부 독극물 및 처방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당 성분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등록된 약사의 감독 아래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1부 독극물을 소지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벌금 10만 홍콩달러와 2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 보건부의 조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필요하면 단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완료 후에는 기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의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홍콩 보건부 대변인은 대중에게 알 수 없거나 의심 가는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구매를 중단하고 구매한 사람은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섭취 후 이상 반응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의료전문가에게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헤모힘을 소지한 사람은 보건부를 방문해 제품을 제출할 수 있다.               

<GovHK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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