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11월 24일 (주)노블제이에 대해 공제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업체: (주)노블제이-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415호- 시정요구 일자: 2021. 11. 24- 시정요구 사유 : 공제규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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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