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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진생활건강 - 시정요구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웅진생활건강에 대해 12월 9일자로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 이행기간은 12월 23일까지다.
- 업체명: (주)웅진생활건강
- 시정요구일자: 12월 9일
- 시정요구 사유: 공제번호 발급 의무 위반(지연발급),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고지의무 위반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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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웅진생활건강에 대해 12월 9일자로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 이행기간은 12월 23일까지다.
- 업체명: (주)웅진생활건강
- 시정요구일자: 12월 9일
- 시정요구 사유: 공제번호 발급 의무 위반(지연발급),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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