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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다단계 처벌 강화해야

  • (2021-12-09 16:55)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모양이다. 지난 12월 2일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불법다단계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과 함께 서민자산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꼽았다.

정부의 의지만큼 실효를 거둘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불법다단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발표는 환영할 만하다. 경찰을 포함한 관련 부처에서 과연 홍남기 부총리의 의지만큼 움직여 줄 것인지, 이를 위한 인력동원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지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다단계방식의 불법사금융은 지금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집중됐던 불법다단계 업체가 지방에서도 잇따라 설립되면서 피해 금액과 피해 대상도 함께 늘어나는 형편이다.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업체들이 단속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불법업체에 돈을 끌어다 넣는 중간 모집책 즉, 중간 리더라고 불리는 판매원들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까지 처벌하지 않고서는 다단계 방식의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기는 어렵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포상금을 내걸고 신고를 받을 경우 경쟁업체나 자신이 거쳐간 업체를 흠집내기 위한 마구잡이 식 신고도 적지 않아 불법다단계 업체보다 공제조합 가입업체가 더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제조합 가입업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찰, 공제조합 등 간섭할 수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각각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제부총리의 지시로 인해 관련 부처는 당장 단속 및 처벌 실적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적에 연연하다 보면 정작 단속해야 할 불법사금융 업체는 놓치고 그러잖아도 코로나19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합법적인 영세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도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이 불법다단계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의욕과 의지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만하지만 자칫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의 경미한 사례나, 이미 시정이 끝난 사례로 재탕하거나 안티카페 등에 근거없이 떠도는 내용으로 업체를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괴롭히는 것마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더욱이 권한이 미치지 않는 불법업체를 색출하고 신고하는 것보다 제도권에 들어와 있어 기관 단체의 지시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도 쉽고 실적도 쉽게 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언급한 불법사금융과 불법다단계라는 소탕 대상이  대한민국의 방문판매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아닐 것이다.

다단계방식의 불법 사금융업체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구성원들이 옮겨 갈 출구를 열어놓아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방문판매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불법다단계를 소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서민들이 제2의 직업으로 다단계판매를 선택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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