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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판법 확 뜯어고쳐야 업체가 산다 (2021-12-16 17:34)

터무니없는 방문판매법으로 인해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규제에 굴복해 폐업한 업체들은 3개월에 이르는 청약철회 기간을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신선 식품을 유통하겠다는 포부로 다단계판매에 도전했던 업체는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이라고 해봐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남짓한데, 이 제품을 3개월 후에 반품이 들어오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여행상품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던 업체는 개별 상품 상한선인 160만 원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문판매업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기는 했지만 웬만한 패키지 여행상품이 200만 원대를 웃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로 인한 이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년간 불법영업을 자행하면서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한 월드벤처스의 활동은 강 건너 불보듯 했던 정부 기관과 단체가 유독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선량한 업체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압박했던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현재 국내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830만 명에 달한다.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70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소비를 하거나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소비자 회원은 차치하더라도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수당을 받은 회원이 약 144만 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단순 소비만으로 수당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테지만 본업 또는 부업으로 일정 부분 소득을 일으킨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사업을 부업으로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회원을 모집할 때 부업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조항대로라면 다단계판매는 오로지 전업으로만 해야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이미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에서 낱말 하나하나를 규제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한 판매원과 기업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기관 단체들의 움직임은 그저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합의하고서도 지엽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근래 들어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다면서 치적인냥 홍보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고용률은 관료들의 주장만큼 양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관료들에게는 통계상 필요성으로 인해 존재하는 다단계판매가 서민들에게는 절실한 소득원일 수도 있다. 통상 자영업의 성공률은 10% 내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도 코로나19 이전의 것이어서 지금은 자영업에서 성공할 확률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나마 실패한 자영업들을 통계상 가려주는 것이 다단계판매다. 이 말은 실업상태에 처한 국민들 중의 일부는 다단계판매를 통해 재기를 도모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방문판매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곧 실업 상태의 국민들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격식과 절차에 연연하기보다 목표와 성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문판매법 개정은 서민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속도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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