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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단계 ‘알페온’ 소비자피해 주의

  • (2022-01-06 17:11)

지난해 12월부터 빠른 속도로 미등록 다단계 사업이 홍보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가 요구된다.

미등록 다단계 업체는 알페온(Alpeon)이라는 사명으로 양자파동을 이용한 헤드셋을 스마트폰과 연동해 질병을 분석하고 케어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넬슨연구소와 총판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사업 확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는 유니레벨 방식의 보상플랜을 적용해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사전 등록비 36만 원을 결제한 회원에게 1월 10일 앱의 선 공개를 보장하고 있다. 일반회원은 공식 출범하는 2월 22일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이 회사는 전국 각지에서 줌미팅, 오프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모션 선점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하지만 제품 및 앱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다. 1월 5일 양 조합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알페온이라는 사명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조합가입 신청한 업체는 없다. 혹 심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을 무대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전 등록비용을 받으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영업에 해당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다.

모 업계 관계자는 “알페온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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