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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입법취지 살리는 운영의 묘 필요하다

<특별기고> -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김현수(법학박사)

  • (2022-01-06 17:46)

​김현수 경정은 다중사기범죄 수사 분야에 있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이다.

김현수 경정은 법학박사이자 국내 1호 다단계·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 인증 받은 후, 2019년 경찰 전문수사관 최고의 자리인 「전문수사관 마스터」 자격을 인증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신고포상금 회의에 자문을 하기도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유통시장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

수사 전문가로부터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와 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저력 발휘한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1. 12. 31. 제정된 방문판매법은 1995년도 다단계판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제도권 유통산업으로 진입을 허용했다.

2003년부터는 피해보상 보험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 피해를 야기해온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 다단계판매 산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조 9,8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저력을 과시하면서 유통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단계판매 관련 다양한 금지 사항
1991년 방문판매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29차 개정[시행 2021. 5. 21.] [법률 제18112호, 2021. 4. 20.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판매 관련 핵심적 금지행위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91. 12. 31. 방문판매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자 또는 조직개설자가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조직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전화번호, 상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 상품의 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인도 시기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1995. 1. 5. 전부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 없게 하였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강요행위 및 계약해제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가하는 행위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판매원의 가입조건 또는 판매원에게 가입비, 시용상품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명목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하였고, 하위판매원 모집의무행위도 금지하여 소비자 및 판매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2002. 3. 30. 전부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허위정보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후원수당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및 과장광고 피해를 방지하였다[방문판매법 제21조 〔법률 제6688호, 2002. 3. 30. 전부개정]. 이와 더불어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및 가입비(연간 1만 원), 판매보조물품 구입비(연간 3만 원), 교육비(연간 3만 원) 등으로 연간 총합계 5만 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부과행위를 금지하였다.

18차 전부개정 방문판매법(법률 제11324호, 2012. 8. 18 시행)에서는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관련 ‘소비자’ 및 ‘소매이익’ 부분을 삭제하고 변종 불법 유사 다단계판매업체들을 다단계판매업으로 규율하여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였으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규정을 신설(제24조)하여 법률상 규제를 회피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다양한 변종 영업형태를 금지하기 위하여 업계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 유형들을 금지행위로 추가했다.

그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 판매원에게 재화의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고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의 금전거래인 행위, 판매원 또는 판매원의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 또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후원수당의 지급을 연간 기준(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영업기간)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합계액(부가세 포함)이 35%를 초과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발행자 등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가용하거나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소피자 피해예방은 청약철회권이 핵심

방문판매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법 체계 안에서 1991. 12. 31. 제정되어 현재까지 29회 일부 또는 전부개정 되어왔다.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법은 아래 표와 기본적인 입법의 목적이 환불 또는 청약철회(Cooling off)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연구 및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사례는 청약철회 관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판매와 달리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충동적인 구매 결정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및 미국과 영국의 반품정책[buyback policy]은 제품을 반품할 경우 하자가 없는 제품은 구입가의 90%까지 반품 가능(위약금은 10%이내)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서 강매 또는 착오에 의해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내 반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질낮은 제품 구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다 구입 방지 등의 조치에 역점을 두고 있는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도 소비자에게 이른바 구매 상품에 대한 냉철한 제고기간(Cooling off) 즉, 「청약철회권」을 정부 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 관련 해당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피해보상 준비금」확보를 위한 회사의 자본(資本) 충실도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하여 청약철회 관련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과 단속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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