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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라미드 신고, 유사수신·코인 대부분

포상금 최대 500~1,000만 원…공정위‧조합 “적극 신고 해달라”

  • (2022-01-13 16:23)

정부가 불법 피라미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신고창구에 접수된 사례 대부분이 코인 피라미드, 유사수신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불법 피라미드 신고 내용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특정 아이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관기간과 합동으로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불법 피라미드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공제조합 등과 함께 온라인 등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아래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1월 11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류용래 과장은 “수치상으로 밝힐 순 없지만, 공정위에 들어오는 신고·제보 내용은 물건을 팔고,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유사수신에 가까운 게 많다”며 “돈을 투자하면 불려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코인 다단계와 같이 돈 넣고 돈 먹기식의 불법 업체에 대한 신고·제보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업체는) 빠른 시간 안에 투자금을 끌어모아서 잠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와 관련된 내용이 접수되면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사건을 이첩하고, 사안이 시급하다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등 소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정부 예산안으로 31억 3,000만 원이 편성됐다. 1월 3일~2월 28일까지 운영하는 특별 신고·단속기간에는 신고/제보한 정보의 수준, 법 위반의 중대성 등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도 특별 신고·단속기간 동안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 양 조합은 지난 1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 안내문을 게재하고, 조합사들에도 공지했다.

1월 11일 현재 양 조합에 불법 피라미드와 관련된 제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보상플랜, 조직도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은 공정위에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경희 소비자권익보호센터장은 “직접 글로 작성한 메모,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등 형태와 관계없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주소지, 연락처, 보상플랜, 조직도 등 무등록 다단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증거자료를 제공하면 포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크다”며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이메일(macco@macco.or.kr) 등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고, 전화(☏080-860-1202)로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이 불법 피라미드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불법 피라미드와 관련된 단순 제보도 받고 있다. 협회는 지난 10월 말부터 ‘불법 피라미드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 법조계 등과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방향과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불법 피라미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정황, 피해 금액 등의 자료를 제공해 신고할 수 있고, 본인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불법 피라미드업체로 의심된다면 단순 제보 형태로도 신고할 수 있다”며 “현재 신고가 들어오는 내용은 대부분 서울/경기에 있는 업체들이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는 협회 홈페이지(www.kdsa.or.kr) 오른쪽 상단의 ‘불법 피라미드 소비자피해신고센터’에서 컴퓨터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언제든 가능하며 제보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한편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되는 불법 피라미드 특별단속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1677-0007 / 044-200-4432)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 080-860-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02-2058-0831)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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