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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발 염색 기능 ‘THB’ 화장품 금지 원료 지정 (2022-01-26 16:05)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수렴 절차 마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샴푸 ‘모다모다’에 사용된 원료가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타당한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위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2,4-THB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2021년 12월 27일∼2022년 1월 17일) 했다.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하여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식약처는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는 1,2,4-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유전독성 물질의 경우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며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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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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