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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발 염색 기능 ‘THB’ 화장품 금지 원료 지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수렴 절차 마쳐

  • (2022-01-26 16:0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샴푸 ‘모다모다’에 사용된 원료가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타당한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위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2,4-THB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2021년 12월 27일∼2022년 1월 17일) 했다.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하여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식약처는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는 1,2,4-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유전독성 물질의 경우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며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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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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