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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사수신 신고 2배 급증

피해복구 빙자한 2차 사기도 발생

  • (2022-01-28 09:16)

온라인 플랫폼, 캐릭터 및 광고 분양,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원금보장·고소득’ 등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행위가 지난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 152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에 대해서는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은 전체 수사 의뢰 61건 중 31건에 달해 절반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배로 늘었다. 온라인 플랫폼, 캐릭터 및 광고 분양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 혐의도 13건으로 전년 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유사수신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업계는 젊은층의 투자 열풍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지난해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투자 열풍이 불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크게 상승 폭을 보였고 주식 투자 등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가 많이 등장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데다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에 제대로 된 투자처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유사수신 업체의 경우 대부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들 업체의 혐의가 발각되면서 업계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수신 업체는 과거와 달리 지능화된 수법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추천인을 통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가상자산, 주식 등 투자 열풍에 유사수신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복구를 빙자해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올바른 투자처인지 확인해야 하며, 의심된다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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