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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다단계판매업체 74社 영업중 (2022-01-28 09:24)

<2012년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중 한국엑스트라엑셀, 세모, 하이브넷, 라이프스타일즈코리아 등 4개 다단계판매업체가 폐업했다고 지난 1월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엑스트라엑셀 △세모 △하이브넷 △라이프스타일즈코리아 등 폐업한 4개 업체는 공제계약이 해지됐으며, 이젠탑플러스(구 지앤지)는 휴업 신고된 업체로, 상호변경 이후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지디제이코리아 △롱스토어 △뉴웨이즈코리아와 화장품을 취급하는 △뉴세리티코리아 등 4개 업체는 지난해 4분기 중 신규 등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등록한 4개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방문판매업 분야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피해 발생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금액 상한선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보상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가 취약계층에게 일정액 이상 피해를 유발할 경우 공제계약 해지를 통해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업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해,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건전 업체에 대해서는 공제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다단계판매 정보 공개시 소비자 주의사항, 판매가격 정보 등을 포함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생 등 취약계층 피해 혐의가 있는 20여개 불법 다단계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며 “일부 다단계판매업체는 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조만간 위원회를 거쳐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판법 개정을 통해 취업 등 거짓 명목의 판매원 유인이 금지되고, 탈법적 다단계까지 규제가 가능해진 만큼 오는 7월 이후에는 다단계식 휴대폰 판매, 인터넷 쇼핑몰 분양 등 신·변종 다단계 분야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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