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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직판 업계 발목 잡는 각종 규제

  • (2022-02-18 09:11)

▷ 일러스트: 노현호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한 업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업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규제를 들이밀고 있다. 지난해 세계에서는 어떤 규제 움직임이 있었는지 정리해봤다.


베트남, 강도 높은 규제 법안 추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에서 발생된 수익 중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내 운영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소비자 보호국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활동에서 글로벌 후원 및 추천은 베트남 다단계 조직을 시작하는 단 한 명의 활동으로 시작된다”며 “베트남의 다단계는 다른 나라 판매자 한 명의 하위 라인으로 시작되어 베트남 전체에 소개·모집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활동들을 악용해 해외로 수익을 불법으로 송금하며 불법 수익을 노리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주최하고 보상플랜에서 글로벌 추천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은 현재 자국과의 전산 연동을 중단하고 베트남 내에서의 전산만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안이 준비된 만큼 올해 새로운 규정을 담은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 최초의 직접판매 법안 공표

인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공표하고 모든 직접판매기업이 90일 이내 새 규정을 이행하도록 했다. 인도의 새로운 규제는 직접판매산업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었던 인도 직판산업은 다양한 불법 업체의 난립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아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직판기업은 피라미드 또는 자금 순환 계획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판매자는 신분증과 사전 약속 또는 승인 없이 소비자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사전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한 회사의 신원, 사업 장소의 주소, 판매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전망에 대한 목적을 공개해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잠재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새롭게 규정된 규칙은 인도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판매업을 하는 기업은 물론 법인은 두고 있지 않지만 인도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중국, 라이선스 양수도 및 다단계 금지
중국 지방시장감독국은 직접판매 시장 질서를 더욱 표준화하고 직접판매기업의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직접판매기업의 행정 지도를 소집했다. 행정 지도에서는 일부 직접판매기업의 라이선스 양도 및 위장 허가서 등의 문제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방 직접판매 시장에 대한 무작위 및 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허가 직접판매 활동 ▲제품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동 ▲팀 보상 제도 ▲교육을 회의로 대체하는 행동 ▲허위 과대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에서 일부 직판기업이 다단계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대만 출신 연예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인 상하이다얼웨이는 다단계판매업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스자좡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이 회사가 자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면 회사 자금을 동결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의 유명 화장품 직접판매기업 오리플레임 역시 벤츠 자동차 보상 프로그램으로 다단계판매 의혹을 사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단계판매 활동 장소를 제공한 일반 기업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다단계판매 금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다수의 직판기업에 경고 서신 발송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지난해 10월 700여 개의 업체에 허위광고에 대한 경고 서신을 전했다. 700여 개 업체에는 암웨이를 비롯해 수많은 직판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정품 콘텐츠와 광고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시장 전반에 기만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만들었다”며 “가짜 리뷰 등의 기만적인 홍보는 소비자들을 속이고 정직한 기업들에도 피해를 끼친다. 광고주들이 이러한 기만적인 관행에 참여했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허위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최고 4만 3,792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TC는 “서신 수취인 명단에 있다는 것이 기만·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가 FTC의 규정 13조 b항의 타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우려했다.


유럽, 일부 직판업체 국가와 소송전
칸나웨이는 핀란드에서 칸나비디올 오일을 합법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법정 분쟁에서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칸나웨이 블레이크 슈뢰더 대표는 “핀란드에서 우리의 영업과 판매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핀란드 고등행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음으로써 회사와 산업 전체의 미래를 약속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핀란드에서는 칸나웨이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보충제라는 것이 입증됐다. 러시아에서는 오리플레임이 모스크바 하모브니체스키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오리플레임은 3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오리플레임이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제공했으며, 고객 130만 명의 여권 스캔본이 해커 포럼에서 판매됐다고 밝혔다. 오리플레임은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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