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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판법 전면 개정해야

  • (2022-03-18 09:31)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적용하는 방문판매법이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서도 경제검찰이라는 서슬에 눌려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호소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용어인 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 정의조차 법규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마치 다단계판매는 오로지 상위를 선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

다단계판매뿐만이 아니라 유통업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제 판매자와 소비자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확산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와 오픈마켓에는 소비자이면서 판매자이기도 한 회원들이 넘쳐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계에서도 굳이 소비자와 판매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게 됐다.

법률로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란 엄밀하게 말하자면 적극적인 소비자를 일컫는다. 또 오늘은 소비자였다가 내일은 판매원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판매원이었던 사람이 슬럼프에 빠져 소비자의 위치를 고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참여한 사람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하게 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는 ‘유지’ 부분이다. 유지라는 것은 부담을 주는 행위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과거 위나라이트와 카나이는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구실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위나라이트는 폐업했고 카나이는 소송 끝에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면을 구긴 바 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면서 “승급조항은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을 모두 포함한 거래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가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의 ‘부담 부과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또 후원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춘 회원만 판매원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라면서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의 방문판매법이 개인소득 1만 불 언저리를 맴돌던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3만 불을 훌쩍 넘어 5만 불을 바라보는 작금의 시대상황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이커머스라는 말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였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소비행위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상황을 그때의 법률로 제어하려는 것은 썩은 새끼줄로 첨단 기기들을 묶어두려는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인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업계에서는 방문판매법 전면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진국민을 제어하고 계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법을 이제는 선진국민들이 활용하여 소비생활이 곧 소득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뒷받침해주는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과거에는 부당한 행위의 금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돕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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