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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서울시·금감원, 서민 울리는 대부업체 특별점검

  • (2022-04-15 09:50)

<2012413일>
서울시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부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섰다.

경기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부업 피해 민원도 함께 증가추세에 있어, 작년 상·하반기 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민원 다발업체 특별점검을 위해 3회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2012년 제1차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20개소 특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법정 이자율
(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 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서울시
·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 및 자치구 자체·수시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436, 과태료 부과 142, 영업정지 95건 등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회원
,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부업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해 대부업 불법행위로 인한 민생침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에 실린 대부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와 광고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명함광고물, 전단지를 수거하는 등 현장활동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검토해
, 등록업체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통보를, 미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수사의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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