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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법 전향적으로 개정돼야 (2022-04-15 09:5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을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 주장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 상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표현을 추가해 기능성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도록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특정 질병이 현저하게 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할 수 없던 증상에까지 효력을 나타내는 등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거나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다단계판매의 경우 먼저 섭취한 소비자가 효능을 확인한 후 지인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 과거에는 터무니없는 제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인 그 어떤 판매 채널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단계판매가 처음 시작됐던
1980년대와는 사회문화적으로도 정치경제적으로도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변화됐다. 당시만 해도 후진국이었으므로 한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은 조악할 수밖에 없었다.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흡수율이 떨어져 이렇다 할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국가 중의 하나로 성장했으나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이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터무니없는 규제라고 지적한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의사와 약사들이 병을 고치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병원에서 병을 못 고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건강기능식품이 특정 질환에 효능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과대광고라는 말로 묶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번에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가 쉽지 않게 생각되는 것도 두 단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이제 바이오산업은 한낱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수준을 벗어나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먹을거리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 화장품이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K뷰티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기를 쓰고 발목 잡는 단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입법 과정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막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라고 생가하고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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