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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 총 68건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가장 많아…후원방판, 다단계, 방판 順

  • (2022-04-28 17:07)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가장 많이 어긴 법 조항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법 위반 건수 중 75%를 차지했다. 해당 조항을 어긴 사업자들은 지자체, 공정위 등에 대부분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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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후원방문·다단계판매업체 등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총 6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후원방문판매 33다단계판매 30방문판매 3등록이나 신고하지 않고 다단계·방문판매 영업행위 2건 순이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 26, 하반기 42건이다.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의 방문판매법 위반 내용은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32허위계약서 발급 1건이다.

다단계판매의 법 위반 내용은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19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 미발급 7후원수당 지급한도액 초과 3결격사유에도 판매원 등록 2정보공개자료 거짓 제출 2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1건 등이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업종별 법 위반 건수
(30)와 법 위반 내용의 건수(34)가 다른 이유는 몇몇 업체가 여러 개의 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문판매법 위반 조항이
2개 이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지에스엘(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후원수당 지급한도액 초과, 정보공개자료 거짓 제출), 아이디올(등록 변경사항 신고기간 미준수, 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 미발급), 풋팅코리아(등록 변경사항 신고기간 미준수, 결격사유에도 판매원으로 등록) 등이다.

방문판매의 법 위반 내용은
계약서발급 의무 위반 1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대금 환급거부 2건이다.

이와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게 바뀌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실무자도 있고, 실수로 잊어먹고 못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이사하는 와중에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지켜야 할 사안이 많다 보니 신규 업체나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특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참고로 방문판매업자가 신고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위반 100만 원, 2200만 원,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위반 200만 원, 2500만 원, 31,000만 원으로 방문판매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또한
,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후원방문판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 등록증
·수첩 발급 의무, 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 또 방문판매는 신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등록의 의무가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이 지난
14일 일부개정 되면서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됐고, 오는 7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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