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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캔버스코리아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2022-05-11 09:07)
직접판매공제조합은 5월 10일 (주)캔버스코리아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청약철회 문의 연락처
- (주)캔버스코리아 : 1668-2950
- 직접판매공제조합: (전화)080-860-1202, www.macco.or.kr

조합 공제금 신청 시 구비 서류 목록 안내
① 구매계약 확인 (거래명세서, 구매계약서 등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입금증빙 확인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구매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반품접수 확인 (반품확인서 등 반품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신분증 사본 (청구인 본인)
⑤ 공제금 지급 계좌 사본(청구인 본인)
*상품 반환 전이면 반환 방법을 회사 또는 조합에 문의

조합 공제금 신청(온라인) 바로가기
공제금 신청 시 미비 서류는 이메일(macco@macco.or.kr)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비 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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