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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없는 싸움, 잇따른 소송전

누가 이기든 영업에 차질…“원만한 합의로 법정 다툼 피해야”

  • (2022-05-19 16:01)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5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5곳으로 나타났다. 2개 업체는 과세당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3개 업체는 판매원, 소비자, 전 임원 등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소송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허벌라이프였다.


허벌라이프
·유사나 세관과 행정소송
한국허벌라이프는 수입물품의 세금과 관련해 과세당국과 소송·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한국허벌라이프는 서울세관으로부터
20143~20193월 기간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적정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관세심사를 받았다. 해당 심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1021월까지 진행됐다. 또한, 확정신고가 관세심사 대상 기간인 2014년에 이뤄지면서 20135~12월의 기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으로부터 관세
, 부가세, 가산세 등의 명목으로 2019671157,900만 원(20135~12) 20209221791,800만 원(20141~12) 202110211459,300만 원(20151~201712)을 부과받았다.

한국허벌라이프는
20135~201412월 기간에 대한 관세,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에 20151~201712월 기간에 대한 관세,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3차례의 부과처분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허벌라이프는 감사보고서에 과세당국의 계산방식과 부과근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한국허벌라이프는 지난
2019년 서울세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11~2013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관세,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21217일 일부 승소했다. 현재 한국허벌라이프와 서울세관 모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허벌라이프는
한국의 세금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세, 부가세, 가산세 등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들을 세무당국에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부과처분을 받은 조세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던 부분으로 허벌라이프는 앞으로도 국내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서면을 통해 밝혔다.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도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유로 인천세관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237,896만 원이다. 1심에서는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가 승소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 대부분 관세행정에 불만이 많다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환급소송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비용 부담, 번거로움, 특히 관세청에 미운털이 박히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사람과 사람 간 갈등
, 소송으로 번져
토탈스위스코리아는 송국주 전 지사장과 총 4건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전 지사장은 지난 20203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탈스위스코리아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토탈스위스코리아 측이 송 전 지사장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며 20209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했다. 202110292건 모두 송국주 전 지사장이 승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
건의 형사사건은 각각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상태다. 해당 사건과 관계된 이 기업의 회장이 대만에 머물고 있는 바람에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기업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후원수당 청구
, 약정금, 직권해지 무효확인 등을 이유로 사업자들과 소송 중이다. 여기에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주주 ‘Missions Global, LLC’이 담보금 반환청구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 올해 안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쿱은 소비자
2명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쿱에 의료기기 제품을 납품하는 라파메디칼도 함께 피소를 당했으며, 이들이 납품·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금 13,880만 원을 지쿱과 라파메디칼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하이리빙, 에이씨앤코리아, 굿모닝월드, 앨트웰 등에서도 취급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잇따른 소송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판매원과 회사가 서로 소송전을 벌이면 비용적, 시간적 측면에서 불리한 건 판매원이라며 그러나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회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회사는 판매원이 회사에 기여했던 점들을 참작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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