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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행위④ 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활동 관련 금지행위

한경수 변호사의 방판법 길라잡이

  • (2022-05-27 09:10)

가. 강요행위 등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1)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예시> 욕설, 인신모독, 감금 또는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귀가를 시켜준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예시> 계약체결 후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려고 재화를 반품하고 이를 통보하자, 사업자가 신용불량 운운하며 청약철회 등을 거부하는 행위


(3)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법 제23조 제1항 제6호).



나. 기만적 방법 사용 금지 등(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이 규정은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 운동기구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전문기관의 효능, 품질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인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취약한 노약자, 미성년자 등이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청약의 해지도 어려워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1)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03특보1228사>

피심인은 2002.8.1.부터 2002.11.19.까지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건강보조식품(상품명: 프로폴로이드7.0)을 광고함에 있어서 “각종 암에 대한 항체 증가와 항균작용, 노인성 질환 등에 다양한 효능을 지닌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2)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여기서 ‘기만적인 방법’이라 함은 소비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그 수단과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널리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입법론상으로는 ‘기만적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망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와의 관계는 그 입법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 중한 죄에 1/2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05구사1022>

피심인은 2003. 3월부터 2005. 6월 현재까지 온라인상으로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용과 판매용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용으로 선택한 구매실적을 수당이나 직급 승급에 반영시키고 있음에도, 이들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이 아닌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적용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06특수1212>

피심인은 자사의 환불 및 철회 규정과 판매원 관리규정에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를 하면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결국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이는 법 제17조 제2항의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권리(계약한 날로부터 3월 이내)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단계판매원을 기만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4)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본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광고에도 해당한다.



<판례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도1233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자에게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상품의 품질 등이란 상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질·상태·재료·성분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및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



다. 청약철회 등 방해 목적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2)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여 의도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게 함으로써 반환기일을 넘기도록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용범위: 다만,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범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단계판매업자가 주소 등이 변경된 후 소비자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라. 청약철회 등을 사실상 방치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6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1) 다단계판매업자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2) 취지: 이 규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등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 등과의 분쟁이나 불만처리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환불담당자 등) 또는 설비(전화, FAX 등)를 갖추고 분쟁처리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갖추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여 연락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약철회 등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시>

●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는 경우


●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그 직원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


마. 일방적인 판매 등의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5호)

※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2) 후단의 ‘하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단에서 ‘상대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상대방에는 판매의 당사자 이외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굳이 ‘하위판매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행위의 주체를 ‘다단계판매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판매원이 있을 뿐 ‘하위판매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하위판매원’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라 함은 ①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② 그 행위 주체는 다단계판매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다단계판매원은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법 제23조 제1항은 그 행위 주체를 ‘다단계판매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상 다단계판매자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하고 있고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행위 주체와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시>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무료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화를 장기간 공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바. 오인하게 하는 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1)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예를 들면 본부장, 매니저 등을 직급 명칭으로 사용하게 하면 안되며, 오인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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