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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행위 ⑥

한경수 변호사의 방판법 길라잡이

  • (2022-06-16 17:48)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
. 행위주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 금지되는 행위
(1)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법 제23조 제1항 제10).

(2)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각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회사, 당해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자, 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시행령 제31, 32).

▷ 일러스트: 노현호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1
. 행위주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 금지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11)
(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가족관계 등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또는 승계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하여 갖는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이 경우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하거나, 다단계판매회사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매수회사는 매도회사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전체로서 양수할 수 없고, 각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아 새로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2하는 경우와 다단계판매업자의 인적·물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는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상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상당수의 다단계판매업자들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재산 증여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자들 사이의 합의 및 다단계판매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 해석 기준
본 규정은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해석하면, 다단계판매조직을 양도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업자만 가능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지위를 모두 충족하는 행위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본 조항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다단계판매조직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모두 양도·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의 규정 형식상은 적용이 불가능한 조항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행위 주체별로 금지사항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 2003특보1152, 2003특보1153 >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인 김00, 초등학교 교사로서 2002. 7. 1. 시행된 개정법에 의해 더 이상 다단계판매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피심인에게 자기의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배우자인 다단계판매원 정00으로 양도해 달라고 2002. 9월경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심인은 2002. 10. 7. 다단계판매원 김00과 다단계판매원 정00 사이의 다단계판매원 지위 양도·양수행위를 인정해 준 사실이 있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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