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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중금속 검출 1년간 숨겨”
대법 “소비자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해야”
코웨이가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6월 20일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소비자 7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웅진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웅진코웨이가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7월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보고 등이 올라오자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했다. 그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이것이 냉수 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이고, 그로 인해 일부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럼에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약 1년 뒤인 2016년 7월 한 언론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동종 제품에서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니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는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으로,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다”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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