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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조합, 방판법 개정 건의 나선다 (2022-06-30 16:50)

이르면 9월 정책포럼 개최…‘가격 상한’, ‘프로모션 고지’ 먼저

▷ 협회, 양 조합 등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방문판매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정승, 이하 직판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이하 특판조합)이 오는 하반기 방문판매법 개정을 건의하는 정책포럼을 연다. 양 조합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직판협회) 등의 초청을 위해 9~11월 중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4가지 규제로 지목되는 후원수당 지급 비율(35%) 제한, 청약철회 기간 3개월, 개별재화 가격(160만 원) 제한, 프로모션 3개월 전 고지 등에 관한 담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부터 건의공정위 종합적 검토
양 조합과 협회는 시행령을 통해 손볼 수 있는 개별재화 가격 제한, 프로모션 고지의 개정 건의에 우선 집중하고, 후원수당 지급 비율, 청약철회 기간 등에 대한 건의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후원수당 지급 비율, 청약철회 기간 등 4가지 조항 중에서 산업의 안정화 등 시대 상황 반영했을 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항부터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와 양 조합은 지난
2020년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소비자법학회에 맡기고 이듬해 공동학술 대회를 여는 등 4가지 규제에 대한 토의를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직판협회
, 직판조합, 특판조합 관계자들이 각각 이종선 특수거래과장과의 첫 상견례를 갖고 4가지 규제를 비롯한 업계의 현안,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부서인 공정위의 결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직판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공정위 측에 업계의 당면 과제, 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고, 하반기 포럼은 방문판매법 개정 방향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격 제한, 프로모션 3개월 고지 등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공정위의 의견이 중요한데, 현 상황에서 공정위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이종선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업계 현안에 관한 내용은 전달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겠다, (법 개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밝히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정이 업계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전부개정 된 지 10년 “지금이 개정 적기”

오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책포럼은 이종선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이 지난 510일 부임한 이후 열리는 업계 유관기관·단체의 첫 대면 행사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정위원장 인선을 앞두고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한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책포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 공정위원장은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청문 일정 등을 고려하면 취임까지 약 1~2개월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6월 30일 현재 약 210개월째 재임 중이다. 공정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공정위원장의 인선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새 정부가 기업 친화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지난 614일 발표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8.5%가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이렇게 본 이유(복수응답)로는 응답자 과반수가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를 지목했고, 그다음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을 선택했다.

물론 이것을 다단계판매기업의 규제 개선과 연관 지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 하지만 해마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업계의 제품을 체험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다,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 10년이 된 지금이 적기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방문판매법은 지난
1995, 2002, 2012년 전부개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인 2012년 전부개정 당시 사실상 후원방문판매의 신설이 주된 내용이었고, 다단계판매의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3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린 데 그쳤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법 개정에 대한 갈증이 여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무라도 썰어보자는 협회와 공제조합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 법 개정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것 같다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회사의 이익과 맞닿아 있는 것이어서 하반기에 열리는 포럼에서 후원수당 등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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