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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후원방판 가장한 불법다단계 철퇴

38건 행정조치…법 위반 위중 6곳 수사의뢰

  • (2022-07-28 13:51)
서울시가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점검에서 위반업체 9곳을 적발해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시행한 한시적 영업 제한이 끝나고 지난 3월부터 영업이 재개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특수판매업체
(다단계·후원방문) 1,260개소 중 민원접수, 신규등록 등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9일부터 630일까지 점검을 진행하고 관련 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변경신고 의무 미준수(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무등록 다단계영업 소비자 판매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의무 미준수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이며, 2개 업체는 4개 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 서울시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1, 2,600만 원) 시정권고(20) 직권말소(1)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대리점 개설유도, 다단계 방식 수당 지급 등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6개 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의 운영이 확인된 후원방문판매업체 6개소에 대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불법적인 업체들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 시
고수익 보장’, ‘단시간 성공등의 문구로 현혹하거나 대리점 개설을 권유하는 등 대부분 사기업체이거나, 불법 업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수는 2019110개소에서 202296개소로 감소추세이나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신규 업체의 대리점 등록으로 2019395개소에서 20221,164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더 촘촘하게 예방하기 위해 점검과 더불어 오는
9~10월에 특수판매업 사업자 준법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며 특수판매업 민원 및 현장점검 사례와 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절차 등 판매업자의 법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도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서울시도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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