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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후원방판 가장한 불법다단계 철퇴
38건 행정조치…법 위반 위중 6곳 수사의뢰
서울시가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점검에서 위반업체 9곳을 적발해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시행한 한시적 영업 제한이 끝나고 지난 3월부터 영업이 재개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 총 1,260개소 중 민원접수, 신규등록 등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을 진행하고 관련 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시행한 한시적 영업 제한이 끝나고 지난 3월부터 영업이 재개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 총 1,260개소 중 민원접수, 신규등록 등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을 진행하고 관련 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변경신고 의무 미준수(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무등록 다단계영업 ▲소비자 판매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의무 미준수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이며, 2개 업체는 4개 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1건, 2,600만 원) ▲시정권고(20건) ▲직권말소(1건)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대리점 개설유도, 다단계 방식 수당 지급 등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6개 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의 운영이 확인된 후원방문판매업체 6개소에 대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불법적인 업체들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 시 ‘고수익 보장’, ‘단시간 성공’ 등의 문구로 현혹하거나 대리점 개설을 권유하는 등 대부분 사기업체이거나, 불법 업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수는 2019년 110개소에서 2022년 96개소로 감소추세이나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신규 업체의 대리점 등록으로 2019년 395개소에서 2022년 1,164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더 촘촘하게 예방하기 위해 점검과 더불어 오는 9월~10월에 ‘특수판매업 사업자 준법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며 특수판매업 민원 및 현장점검 사례와 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절차 등 판매업자의 법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도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도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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