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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행위, 근절되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

法과 道德 사이 -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업계 내 악습

  • (2022-08-19 08:31)
▷ 일러스트: 노현호


업계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 중
판매원 이탈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여겨진다.

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35% 미만이라는 한정된 후원수당이 늘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회사는 판매원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이탈을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도 많다.

판매원 자의에 의한 이탈은 어쩔 수 없지만
, 경쟁사 판매원의 유인행위로 인한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해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업체로의 유인행위가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불법 업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업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A
사 임원은 판매원 이탈을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재고나 직급 유지 등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서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불법 업체로의 이탈을 막기에는 무용지물이라며 코로나에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니 판매원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B
사 대표는 불법 업체도 문제지만 경쟁사로의 유인행위도 심각하다. 특히, 리더급 판매원이 타사로 이동하면서 기존 하위 판매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심지어 우리 회사를 탈퇴하지 않으면서 대놓고 타사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유인행위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인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사항이다. 458항에 따라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자율적으로 규약(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업계는 내부 윤리강령을 통해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있음에도 유인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
C 씨는 회사와 사업자 간 모종의 숨은 거래를 꼽았다. 그는 경쟁사가 리더를 영입할 때 단순히 리더 개인만 영입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리더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하위 판매원 조직을 끌고 오길 바란다. 금전 지원을 받은 리더도 회사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하위 판매원을 데려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이러한 악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리더급 판매원은 여러 회사를 기웃거리며 금전적 혜택을 대놓고 요구하고, 판매원 유인을 위해 전 회사에 대한 루머를 양성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도 유인행위에 대한 소송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D사는 오랜 기간 몸담았다 신규 회사로 이적한 리더 판매원 E 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사 직원에 따르면 E 씨는 D사 판매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하위 판매원을 상대로 당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던 회사를 소개했다. E 씨가 D사의 대표사업자였기 때문에 이적한 이후 상당히 많은 판매원이 E 씨를 따라 신규 회사로 옮겼으며, D사는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유인행위에 대해 업계는 권유
·제안은 물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인행위는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업계 내 악습 중 하나임을 분명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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