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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반품 조장하는 방판법

  • (2022-08-25 10:39)

다단계판매업계의 반품기한은 3개월이다. 판매원이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회사 측에 반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판매원에게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금은 60~70대 노인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므로 방문판매법에서 보장한 3개월 반품기한이라는 것은 사문화된 것이나 진배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수혜자들이 있으니 소위
이라고 불리는 상습적으로 구매와 반품을 반복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특정 회사에 가입한 후 3개월이 다 찰 때까지 엄청난 속도와 금액으로 매출을 올리면서 직급 달성하고, 각각의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수령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두 달 안에 최고 직급을 찍어 회사가 보장한 최대의 수당을 받은 다음 3개월 동안 구매했던 제품을 일제히 반품하는 행태를 보인다.

업체 입장에서는 반품을 받고
3영업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므로 수당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채 일단 환불부터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환불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재차 구상권을 행사해 환불된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환불되는 동시에 다 써버리거나
, 주거가 분명하지 않고, 가차명을 사용함으로써 수당 환수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환수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내용증명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도 기업을 곤란하게 하는 사안 중의 하나다. 결국 방문판매법 중 유일하게 판매원을 위한 조항이랍시고 넣어둔 3개월 반품은 판매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 기업을 농락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

현행 방문판매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허점 중에서 가장 백해무익한 규정이기도 하다
. 아마도 이 법을 제정하던 당시에 관여했던 학자 또는 각 분야의 종사자들이 다단계판매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상하고 해석한 것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법조항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법적인 규제가 최소화될 때 법치국가로서의 장점은 최대화된다
. 방문판매법, 특히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규정들은 자동차도 드물고 행인도 드문 거리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처럼 운전자도 보행자도 불편하게 만든.


이 조항이 존속한다면 굳이 공제조합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두 공제조합에서도 이 조항의 폐지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 법적으로 3개월 안에 반품과 환불을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는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업계는 상위의 몇 개 기업을 제외하면 코로나
19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존폐를 걱정할 지경에 내몰린 기업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다단계판매산업은 수년째 갇혀 있는 5조 원 내외의 박스권을 오랫동안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상승
, 환율 급등 등 국제적인 위기가 겹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가혹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기업을 위한 가장 큰 응원이 바로 방문판매법을 조금이라도 친기업적으로, 친판매원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판매원이 살고, 판매원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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