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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가 낳은 불법 행위, 우회지급

法과 道德 사이 - 방판법 개정 없으면 계속 만연할 것

  • (2022-08-31 15:24)
▷ 일러스트: 노현호


방문판매법에서는 후원수당 지급 상한제를 두고있다
. 이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을 35%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회원 이탈을 방지하고 더 많은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편법을 이용해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있다. 이를 업계는 우회지급이라고 부른다.

후원수당 우회지급에 대한 이슈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 업계 초창기 글로벌 기업이 대거 국내에 진출하면서 사업자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얘기도 있고, 글로벌 기업 사업자들이 다른 국가의 사업자에 비해 수당률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더 많은 수당을 요구했다는 설도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후원수당 지출이
35% 미만이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이윤을 챙길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 시장의 큰 매력 중 하나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 약간의 수당을 사업자에게 지급해도 크게 손해를 입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의 수당 우회지급이 만연하자 국내 기업도 경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우회지급을 시도하게 됐다
.

지금까지 알려진 수당 우회지급 방법으로는 해외 인센티브트립
, 글로벌 컨벤션 등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회사가 직접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글로벌 리더를 통해 리더가 관리하는 한국 사업자 그룹에 지급하는 방식, 홍콩 및 다른 국가에 사업자 개별 계좌를 개설해 해외송금을 해주는 방식, 글로벌 리더가 갖고 있는 개인 법인을 통해 한국 사업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들 방법은 주로 글로벌 기업이 많이 진행하는 방법이며, 국내 기업의 경우 다단계판매법인이 아닌 다른 관계사(제조사, 밴더 법인 등)를 통해 사업자에게 송금하거나 해외에 별도 유통 법인을 설립해 해외에서 개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당 우회지급은 연간 지급된 후원수당률
35%를 초과할 것을 염려해 행해지는 행위로 엄연한 불법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우회지급이 만연한 까닭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양 조합 역시 후원수당 초과 지급에 대해서는 공제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가이드만 할 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후원수당 초과 지급 및 우회지급에 대한 점검 및 조사는 다단계판매업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나
, 3년 전 모 글로벌 기업의 우회지급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다.

우회지급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해답이 없었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했던 사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회지급 행위도 다시 만연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

모 업계 관계자는
우회지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35%라는 수당 지급 상한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물가상승률, 경제 활동의 변화 등을 고려해 수당률도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해묵은 35% 수당률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사업자를 음지로 모는 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5%만 상승시켜도 지금보다는 훨씬 업계가 활발해지고 발전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업계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불법적인 요소를 야기시키는 만큼 현시대에 맞는 제도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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