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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우리커머스가 쏘아 올린 작은 공 (2022-08-31 15:29)

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맺은 첫 다단계판매업체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지난 8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커머스는 신한은행(동탄역금융센터)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14일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쳤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가 은행과 계약한 보증금액은 20억 원이다.

사실 이 업체에 대한 소문은
4~5월부터 들려왔다. 당시 공정위에 우리커머스에 대해 문의했으나, 이때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부산시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의 주무부서인 특수거래과의 인사이동이 두 차례 있었고, 공정위로부터 우리커머스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사정이야 어찌 됐든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첫 번째 다단계판매업체라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 최근 공정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우리커머스의 존재가 알려지긴 했어도, 여전히 일부 관계자들은 이 업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에 나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 한 판매원은 우리커머스에 대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진행하면 불법이라고 언급한 걸 본 적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공제조합을 비롯한 업계 유관 기관
·단체들이 다단계판매에 대한 홍보물 등을 배포하면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업체라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커머스란 업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틀린 말은 아니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방문판매법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방문판매법을 보면 다단계판매업체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을 공제조합으로 한정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은행이나 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는 조건이 워낙에 까다로운 데다 실제로 이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커머스의 등장은 방문판매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구체적인 실제의 보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 공정위 역시 해당 업체의 등장에 대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제조합, 은행, 보험사 등이 경쟁이 돼야 더 좋은 조건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공제료 등이 과다한지, 적은지 등을 따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 이제 막 시작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좀 더 살펴보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물론 이 업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공제조합과 계약한 다단계판매업체처럼 소비자 피해보상이 100%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매출액 등의 자료를 온전히 제출할 수 있을지 등이 가장 큰 화두다.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을 경우 보증금액만큼 보상할 수 있고, 공제조합과 계약한 업체들처럼 실시간으로 매출 연동이 되지 않아서다. 심지어는 일정기간 발생한 매출액의 100%를 보증금액으로 맡겨야 원활한 소비자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업계
1위 한국암웨이의 지난해 반품·환불 액수는 약 23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8% 수준이다. 매출액 60위를 기록해 딱 중간 순위에 이름을 올린 코타파는 약 4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반품·환불 요청은 없었다. 지난해부터 영업을 시작한 업체 중 1~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영진, 풋팅코리아, 스테미코리아 등 신생업체 중에서 영진과 스테미코리아는 반품 요청이 없었고, 풋팅코리아의 반품·환불요청 액수는 전체 매출액의 0.8%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우리커머스에만 매출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맡기라는 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각을 내세운 공정위 입장과는 대조된다.

당장 우리커머스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일시에 매출이 폭발했을 경우다
. 다단계판매는 하방 확장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프로모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매출이 급격히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매출액 전부를 반품하는 사태가 벌어지리란 생각은 들지 않지만, 방문판매법에 의해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문득,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이 모두 방문판매법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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