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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화폐 거래도 사실상 금전거래”

가상화폐 주고받은 옴니아테크 1번 사업자 유죄 판결

  • (2022-09-15 17:15)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실제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채굴권만 주고받은 불법 피라미드업체
옴니아테크의 투자피해 사건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이란 판결이 나왔다.

지난
97일 서울중앙지법은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 1번 사업자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2017
8월 설립된 옴니아테크는 삼성 유럽지사장 출신 로버트 벨기 대표와 유명 클라우드 채굴사 제네시스 마이닝의 파트너임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는 다단계 방식으로 평생 채굴할 수 있는 평생 채굴권을 판매하면서, 판매 실적에 따른 스폰서 등급을 지정받았다.

옴니아테크는
2018년 비트코인 베어마켓으로 채굴 수익이 감소하자, 투자 원금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매달 수익과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의 트레이딩 상품권이라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이들은 채산성이 떨어져 채굴을 잠시 중단하고 그동안 채굴한 암호화폐의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판매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20192월 옴니아테크는 만기 투자 원금을 출금할 수 없다고 공지하자, 상위 사업자들이 자취를 감췄다. 결국 옴니아테크는 20196월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파산신청에 투자자는 투자한 가상화폐를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지만
A씨는 한국 1번 사업자로 채굴권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비트코인 273.4, 이더리움 2098.5개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한국 투자자들이
A씨를 상대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97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971심 선고가 진행된 것이다.

재판에서는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고 가상화폐를 이용해 채굴권 등이 거래된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매원에 불과할 뿐 경영진과 동일한 지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투자설명 때 채굴권이나 비트코인을 화폐가치와 무관한, 독립된 재화 등으로 언급한 게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화폐가치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거나 지급한 행위는 화폐가치와 무관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화폐가치를 중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A씨가 투자설명에서 “100만 원짜리 하나 해 놓으면 기본 수익률이 나온다. 1억짜리 하나 하면 기본이 24,000만 원씩 매년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점과 투자설명 자료에 각종 수당이 비트코인의 수량이 아닌 달러로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주진암 부장판사는
옴니아테크는 비트코인을 받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외국 회사인 옴니아테크와 상의해 국내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국내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은 피고인을 한국총책임자, 한국 대표 등으로 인식하기도 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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