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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글로벌 대표 2심서 징역 25년으로 형량 늘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코인 주겠다며 쓴 합의서 양형 반영 안해

  • (2022-09-22 14:49)
▷ 수원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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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브이글로벌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등법원 제
1형사부(고법판사 신숙희)9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허 모 씨
(징역 14), 이 모 씨(징역 8), 김 모 씨(징역 4) 등에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811억 원~1,064억 원의 추징 명령을 이들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표 이 모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가담 정도가 크다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합의서는 가상화폐 지급으로 피해 회복을 대신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해 궁박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와 운영진 등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지난 20207월부터 20214월까지 회원 5만여 명에게 22,00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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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판부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한 근로의식을 약화시키고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저해해 여러 가지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본다피해자들 중에는 평생 어렵게 모은 노후자금, 퇴직금,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봐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대표 이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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