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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위험하다 (2022-10-13 17:35)

라이브방송 등을 포함한 인터넷 쇼핑몰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에 즐비한 건강기능식품 군 중에는 대기업에서 제조한 제품부터 중소업체의 제품까지 종류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발견된다.

이 중에는 암웨이와 애터미
, 피엠, 유사나 등을 포함한 상위권 다단계판매기업들도 대거 포함돼 있어 업계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현행 법상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체들은 그러잖아도 인터넷을 통한 재판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터에 소비자들마저 중고거래에 나섬에 따라 골머리를 않고 있는 지경이다
.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업체는 물론이고 다단계판매원이 대면하는 소비자 회원에 대해서도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재판매에 대한 교육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제품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것은 합법과 불법을 떠나 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 단순한 생각으로도 제품의 중고거래가 범람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제품을 사재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다단계판매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선입견 중에는 사재기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일반인들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저지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재기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라 과대 과장광고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우려된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일반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지점에 위치함으로써 과대 과장광고에 대한 우려는 상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판매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판매원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과대 과장광고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계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더구나 환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과대 과장광고라면 최악의 경우 목숨을 담보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식품이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자세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 그러므로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만 믿고 암에 좋다느니, 고혈압에 좋다느니, 당뇨에 좋다느니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판매원도 아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 아무래도 사람들은 당부나 요청보다는 협박이나 처벌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좀 과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는 충격요법이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 모든 사건 사고는 방심한 틈을 타 생겨나는 법이다.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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