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설> 브이글로벌 처벌 대상 확대해야

  • (2022-10-27 17:09)

브이글로벌 최상위사업자에 대한 공판이 지난 1024일 수원지방법원(12형사부. 부장판사 황인성)에서 열렸다.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심각성도 심각성이지만 피의자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을 둘러싸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법리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로 인한 재판부의 고민도 작지 않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변호인 측은 피의자들이 금전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브이캐시라는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이유로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적시한 검찰 측의 기소 사유를 부정하고 있다. 또 경영진이 아니기 때문에 다단계 조직을 운영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변호인들은 이들 조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 물론 변호인의 일이라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승소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들 조직의 활동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 사법부에서 가장 고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업을 먼저 시작한 사람을 더 중한 범죄로 봐야하는지
, 늦게 시작했더라도 돈을 많은 번 사람을 중범죄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가 더 중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 이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기보다는 범죄조직으로 봐야 처벌의 경중을 다툴 수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브이글로벌을 통해 무려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벌어들인 사람까지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조직을 색출하고 사건화한 검찰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수사가 미흡했다는 느낌이다.

대부분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의 경우
2차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 피해자 모임을 가장한 비상대책위원회다. 충분한 범죄수익을 얻고서도 피해자 모임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보상금까지 노리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브이글로벌 사건의 처벌 대상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
. 수익을 얻었는지는 차치하고 범죄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얼마나 깊숙이 침해했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번 재판은 브이글로벌이라는 범죄조직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모든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 물론 이들 범죄를 포괄하는 법률 자체가 엉성하기도 하기도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경계 또한 모호한 관계로 이들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이 지점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브이글로벌을 본뜨거나 유사하게 설계한 유사수신 업체들이 도처에서 활개치고 있다
.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군소 도시와 심지어는 읍면까지 암세포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모두 조사하고 처벌하지는 못하더라도 경각심이라도 일깨워주려면 브이글로벌 사건의 처벌 대상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