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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후원수당 지급률 높여야 한다

  • (2022-11-10 15:10)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119일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역할을 확인하고,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다단계판매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합니다.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꼽혔던 방문판매법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
10년이 됐는데, 지난 1995, 2002, 2012년 전부개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2년 전부개정 당시 후원방문판매의 신설이 주된 내용이었고, 다단계판매의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3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린 데 그쳤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열리기 전
, 양 조합은 개별재화 가격 제한, 프로모션 고지의 개정 건의에 집중하고, 추후 후원수당 지급 비율, 청약철회 기간 등에 대한 법 개정 건의를 이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비중이 작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행히 심포지엄의 첫 주제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후원수당 지급률은 가장 손질이 시급한 조항으로 꼽힙니다. 이는 방문판매와 후원방문판매 그리고 다단계판매의 가장 대표적인 비대칭적 규제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영업을 펼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법의 사각지대를 확장하는 요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30년 전에 생겨난 이후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던 그때의 방문판매법이 현재의 다단계판매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정한 거래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공정위에 따르면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총액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가격을 실제의 가격보다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이 크면 클수록 사행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 사행성이라는 말은 다단계판매업체가 아니라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적절한 단어입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고, 거기에 담보금, 공제료를 내야 하며,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통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판매원들의 허위·과대광고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또 각종 세금을 내고 일정 규모의 기업이라면 금융감독원 등에 기업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지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경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 단지 수당을 70~80%까지 줄 수 있다는 점만을 무기로 다단계판매업체에 종사하는 판매원들을 유인하고 있지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사행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여러 법률 조항을 준수하면서 창업한 다단계판매기업은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떠나간 판매원들의 발길을 붙잡을 여력도 없지요.

그동안 방문판매법에 대한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신선한 발제가 드물었다는 게 매번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일각에서는 판매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비아냥도 있었지요. 과연 이 산업을 생업으로 삼는 판매원들의 절박함을 학자들과 시민단체 등등이 학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 법이라는 건 한번 정해지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이라는 조항이 갑자기 철폐되거나 지급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다만 현재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의견은 현행 후원수당 기준을 유지하면서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70%인 경우 후원수당 기준을 높여주는 예외 규정을 두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기구인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니 일정 기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지급률을 소폭 높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금지와 규제로 점철된 방문판매법. 이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토씨 하나라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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