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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022-11-17 16:07)

직장 내 괴롭힘은 오랫동안 직장인의 애환 정도로만 취급되며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른바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주요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해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가지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거나, 사용자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접수받는 순간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건을 접수받은 담당자는 신고접수서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해당 관련 내용을 내·외부에 소문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 조사기간 동안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명령, 상담 의료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조치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각 조치단계를 이행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전환을 하거나, 유급휴가를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심리 치료나 법률적 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거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하여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보다 기업 차원의 제도적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

넷째로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관련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또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근로자등에게 유급휴직을 보장해주려는 경우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할 때 근로자의 이직 감소, 조직문화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점을 유념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적극적·능동적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이규희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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