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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금지 조치 확대된다

빙글빙글 세상이야기

  • (2022-11-17 16:46)

▷ 일러스트: 게티이미지프로


코로나
19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2019418만 톤에서 2021492만 톤으로 약 18% 늘었다. 이에 정부는 1124일부터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별 준수사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페,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되고, 마트 등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 등도 판매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1회용 응원용품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이외에도 1회용 광고선전물, 즉 전단지의 제작과 배포도 금지된다.


비닐봉투
, 플라스틱빨대 등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112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감량조치는 2019년 마련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처음 확대한 것으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던 것을 금지품목으로 전환하고, 종이컵·플라스틱빨대 등을 매장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렌즈 소매업 중에서 매장면적이 33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새로 추가 확대되는 조치를 1124일부터 시행하되, 비닐봉투, 플라스틱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단속만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 등이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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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Q&A

Q.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1회용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또 종이 봉투나 쇼핑백을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매장 영업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후 이를 1회용 비닐 봉투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 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Q. 컵 뚜껑
,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지?
·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도너츠를 속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Q.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데,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지?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Q.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Q.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1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규제대상인지?
닭뼈를 회수하기 위한 용기인 스테인리스 통에 씌우는 비닐 봉투는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인 1회용 봉투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정수기 등 이용시 비치하는
1회용 봉투형 종이컵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수기 등 이용을 위해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일명 ·세모금컵’)은 사용이 가능하다.

Q.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쑤시개 외에는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지
?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쓰레기통 등)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Q.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는지?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Q. 축구 경기장 내 실내 펍에서 구매한 음식을 축구장 야외 관람석에서 취식할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해도 되는지?
축구장 야외 관람석은 취식을 위해 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로 보아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
?
1차적으로 해당 영업장의 관리 주체인 대규모 점포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관리 주체로서 임대업체에게 1회용품 사용기준 준수를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임대업체가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업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Q. 1
회용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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