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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

소비자원, “할인 폭 큰 SNS 광고 주의해야”

  • (2022-11-23 09:24)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1123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사항, 대처 요령 등을 담은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1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 1,509)이었고, 이어 IT·가전(11.3%, 366), 지갑, 가방 등 신변용품(10.1%, 325) 등의 순이었다.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848(2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631(19.5%), ‘미배송·배송 지연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 의류·신발 및 신변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각각 434(28.8%), 99(30.5%)으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은 제품하자·품질·A/S’126(34.4%)으로 가장 많아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조심하고
,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아야 하고 연락 가능한 사업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사이트일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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