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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 판 일당 적발
서울시 민사단, “2년간 11만 병 팔아 17억 원 챙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김명주, 이하 민사단)은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일당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를 통해 17억 원 상당의 제품 11만여 병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일반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이 원료로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았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단에 따르면 주범인 판매책 A씨는 일명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원료 공급책 B씨와 C씨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았다. 공급책 B씨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저급한 품질의 시서스 분말을 구입했고, 또 다른 공급책 C씨는 중국에서 구한 것을 공업용 수지로 속여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A씨는 이를 식품제조업자인 D씨에게 의뢰해 ‘정’ 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는데,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판매된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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