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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3분기에 신규 1곳, 폐업 4곳
6분기 연속 업체 수 감소…9월말 기준 총 118개사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6분기 연속 감소해 올해 9월말 기준 총 11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분기에 1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했고, 4개 업체가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를 담은 ‘2022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11월 24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분기에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힐리월드코리아(주)이고, 이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다단계판매 영업이 가능하다.
3분기에 폐업한 4개 업체는 밸리니크(주)(전 위업글로벌), (주)미애부, (주)웅진생활건강, (주)피오디오이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이외에 2개 업체가 상호를 변경했고, 7개 업체는 주소를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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