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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라인 다단계 ‘고비’ 극성 (2022-11-24 15:44)

무허가 연료첨가제 국내 유통

환경부 “사용만 해도 과태료 200만 원”…전 회원이 부과 대상

판매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 일러스트: 노현호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용품 다단계업체 고비(Govvi)가 국내에서 온라인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가 아닌 데다, 허가받지 않은 자동차용품을 해외직구로 유통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우려와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비는 미국 유타에서 올해 426일 사업등록을 하고, 623일부터 56개 국가에서 동시에 전산이 열렸으며 한국에서는 9월 중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후원수당 60%까지 풀어준다
국내 사업자들은 고비의 연료첨가제를 자동차 연료통에 넣으면 연료를 10~25%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 비아그라라고 홍보하면서, 무등록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가 미국의 보상체계를 적용해 후원수당을 최대 60%까지 달러나 비트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비는 한국에서만 최고직급자가
10명 이상 배출됐을 만큼 사람들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사업자 수는 약 5,000명가량으로 추정되며 고비의 제품은 25~130달러 수준으로 구매 가능하다. 미국과는 200달러 이하의 제품은 관세를 면제한다는 협정을 악용해 세무 당국의 감시를 피해 무등록 다단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고비의 제품인 차량용 연료첨가제
·촉매제는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라는 것이다. 현재 자가용뿐만 아니라 대형버스, 오토바이 등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연료첨가제와 촉매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사를 받고 통과한 후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해외직구로 들여와서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면 당연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로 구매해서 본인이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거나 제조기준에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사용한 경우에도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제조기준에 맞지 않거나 적법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사업설명회 등에서는 자동차 연료첨가제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해 다른 이들에게 판매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 국내 사업자들이 고비의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암암리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내 사업자는
제품 샘플을 아는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나눠 준 적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 받고 파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자에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냐고 묻자 주변 지인들한테는 아는 사람이니까 나눠 줄 순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나눠주거나 판매) 하고 싶진 않다며 거부했다.


고비 창업자 한국 찾아 오픈 행사까지 치러
참고로 고비의 일부 국내 판매원들은 약 2년 전 미국 다단계판매업체 비에픽(B-Epic)에서 지금과 같이 해외직구 형태로 국내에서 사업을 해왔다. 현재 고비의 창업자들은 당시 비에픽의 리더 사업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의 고비를 창업했다. 이후 창업자들 산하의 국내 사업자들이 고비로 합류했다. 비에픽 역시 자동차에 넣는 연료첨가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고비의 미국 본사 창업자이자
CEO는 지난 1112일 대전에서 사업자 500여 명과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가졌다.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고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 지사, 센터 등을 두지 않으며,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 국내 사업자들의 이야기다.

한 판매원은
아시아의 경우 한국과 일본 등이 오픈했고, 원서버(미국)라서 우리나라의 방문판매법이 하나도 적용 안 된다면서 제품이 없어서 못 판다든가, 회사(고비)에서 제품을 안 팔겠다고만 하지 않으면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제품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리콜이 하나도 없었고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비가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이 이제 수개월째에 불과한 데다
, 이 업체가 가입한 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의 보장범위가 한국까지 적용되는지는 책임보험의 특약을 살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특히 사업자들은 고비가 한국을 포함해 56개국에 동시에 진출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들 모든 국가를 보장범위에 포함했을 확률은 희박하다는 게 미국 책임보험에 가입한 국내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
·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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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고비는 현재 법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업체와 달리 이러한 무등록업체의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제품 불량, 후원수당 미지급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방문판매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일단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판매 조직이 국내에 있는데 본사에서 수당을 주는 구조라면 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고비의 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사안을 묻기 위해 국내 대표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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