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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캠핑용 가스용품 폭발 사고 접수

한국소비자원, “시험대상 14개 중 11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 (2022-11-30 10:06)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가스버너가 폭발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거나 난로를 사용한 후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 이하 가스안전공사)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해외구매대행 캠핑용 가스용품으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등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고 1129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이 가능한 캠핑용 가스용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조사대상은 가스난로 6, 가스버너 8, 가스랜턴 8개 등 해외구매대행 캠핑용 가스용품 22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조사대상 가스용품
22개 제품은 모두 KC 인증마크가 없었다. 캠핑용 가스용품은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국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모든 검사 절차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KC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유통·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또 조사대상 제품 중 사고가 우려되는
14개 제품을 살펴봤더니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제품 중 난로(난방용) 6, 버너(조리용) 4개 제품은 가스누출, 일산화탄소 배출기준 초과, 과압방지장치 미흡, 제품이 쓰러질 가능성 등이 확인됐다. 이를 밀폐된 곳에서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화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특히
, 가스용품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개의 난로 제품은 난방과 조리 등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시험대상 랜턴
(등화용) 4개 제품 중 1개는 시험 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 시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밖에 조사대상 전 제품
(22)KC인증 여부·모델명·제조국·제조자 등의 필수정보를 온라인 판매페이지 등에 적어놓지 않았고, 22개 제품 중 21개 제품이 제품 정보와 사용설명서 등을 외국어로 써놓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조사대상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과 국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사 가스용품에 대해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 미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입점 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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