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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선되는 식품·화장품 제도는? (2022-12-22 16:34)

불합리한 규제 완화 또는 폐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식품·화장품 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식품·화장품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31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2311일 시행돼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식품 포장지에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다만 우유류는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3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유통기한은 그동안 소비자가 폐기 시점으로 알거나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최근 환경보호에 관한 소비자 인식이 바뀌면서 섭취할 수 있음에도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1년의 계도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새로운 시장 창출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없어 지난 20204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29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표시
·광고 자율 심의기구 확대
현재 동업자 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소비자 단체 등으로 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가능 대상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로 확대된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이 불가능해 심의 지체 등의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확대로 이런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만 스티커 처리가 가능했다. 따라서 원재료명 등 변경 시 표시사항 전체를 변경하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6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제조년월일 등 날짜표시를 제외한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모두 스티커 처리를 허용할 방침이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전환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및 정부에서 인증기관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의 국제조화 및 산업 수준 향상에 따른 인증·표시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민간(협회 등)에서 인증기관의 목록을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 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를 202312월까지 폐지해 민간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다양한 인증기준 활용으로 시장 진입 용이 및 표시·광고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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