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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리한 기소냐, 온정적 판결이냐? (2022-12-22 16:40)

지난 2021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브이글로벌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12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을 둘러싼 관심은 이 사건의 주범 양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양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유지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인정한 셈이 됐다. 그러나 의아한 것은 9개월 동안 5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률상 편취 금액도 2조 원에 이르렀다이러한 금융사기 범죄는 경제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의 악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고작 징역 8년을 선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극히 온정적이 판결이라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한 형량이 122년에서 항소심 공판에서는 25년으로 높아지면서 양씨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비침에 따라 유사한 범죄를 기획하거나 진행 중인 조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 역시 법원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형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 이들은 판사들이 법원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음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한지 등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국민감정과 법률은 배치되기 쉽고
, 감정이라는 것은 현실을 증폭해 바라보게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분노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2조 원이 넘는 사기 사건을 현실 세계에 퍼뜨린 주범에게 내려진 8년형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법원이 밝힌 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욕심으로 앞뒤 재지 않고 투자한 자칭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 하지만 피해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주범격인 양 씨의 형량을 깎는 것으로 귀결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금전적인 이익과 손실을 떠나서 범죄단체를 구성했다는 데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 범죄단체에 참여하고서 돈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분류하는 자체가 브이글로벌과 유사한 범죄단체들이 난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물론 이미 양 씨의 남편이 복역하고 있는 등 이미 정신적으로 중형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량을 대폭 감해줄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사회의 규범을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유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범죄로 거둬들인 수익이 처벌을 감내할 정도로 가볍다면 법치국가라는 사회시스템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지나친 감이 있고
, 그렇다고 대폭 감형한 법원 역시 지나친 감이 있다. 당연히 법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짐작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부드러울 수도 있고, 훨씬 더 강고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유사한 유형의 범죄기획자들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할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는 좀 더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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