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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판 온라인 영업, 다단계판매 규제 적용”

방문판매법 개정안 법사위 정체…“탈법 발생할 수 있어”

  • (2023-01-17 13:01)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후원방문판매원이 온라인으로 영업할 때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등 다단계판매의 규제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이하 법사위)는 지난 1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대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데,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이 2소위로 회부되면서 심사기간은 더 길어지게 됐다.

이날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후원방문판매에) 전자거래를 포함하면 오프라인, 온라인 영업방식 간 규제 차익으로 인해 여러 가지 탈법적인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의 전체적인 체계나 이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2소위에 회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사위 체계 자구 검토 결과에서는 개정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이 나왔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 조홍선 사무처장은
“(후원)방문판매에 적용하지 않았던 다단계의 여러 가지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거래를 허용하더라도 그 부정함은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전자거래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공제조합과 협의해 매출 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판매방식에 따른 매출액을 구분해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법 사각지대 발생우려 목소리도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96, 그리고 지난 20201231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교흥 의원안은 후원방문판매 방식을 전자거래 방식까지 넓히는 것이고 김희곤 의원안 역시 전자거래 방식을 허용하되 전자거래 시에는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 2건을 통합한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안)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의 전자거래가 이뤄지는 사이버몰의 개설·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규정했다. , 전자거래 시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개별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후원방문판매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팔 때 적용되는 규제가 각각 달라 관리
·감독에 시간과 인력이 더 소모되고, 온라인에서 발생한 매출을 오프라인 매출로 신고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혼란 불가피, 관리·감독 부담 커질듯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방문이라는 오프라인 방식을 가지면서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후원방문판매원이 온라인으로 영업하면 영업소
, 대리점 등의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의 방식과 맞지 않아서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됐다. 실제로 일부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들의 온라인 판매 행위를 적발하면, 대리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단계판매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 내에서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온라인 영업을 하려면 본사가 쇼핑몰 등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는 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을 각각 집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에 의한 매출의 규제가 다르고, 허위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감독기관인 공정위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전자거래로 영업할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구분 기준과 후원수당 지급 체계 등을 새로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공정위 입장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어렵고 불편해지겠지만, 지정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출 허위 신고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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