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설> 코인다단계 조직원 처벌법 서둘러야

  • (2023-02-10 09:19)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전 의원 측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불법 조직인 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한 대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면죄부를 받아온 불법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데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

지금 업계에서는 불법금융다단계를 비롯해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다단계를 자행하는 업체 등으로의 회원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 통계에서 보듯이 코인다단계가 발호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회원이 감소해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단계판매업계를 떠났다.

회원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어떤 사회적 이슈도 될 수 없지만 이탈한 회원들이 불법코인다단계 조직에 합류하면서 그들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 극단적인 비유로 만일 이탈한 200만 명이 불법금융다단계에 참여하고 1인당 2명만 해당 조직으로 유인한다고 치면 600만 명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판매법으로는 이들 가담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 최초에 범죄를 기획한 창립자나 업체 대표가 죄질이 가장 나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끌어와 범죄를 완성시키는 것은 판매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범죄를 구상하고 기획한 사람보다 불특정 다수를 끌어모은 판매원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코인다단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법률 상식이었다
. 이들 조직을 적극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이다. 코인다단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코인은 한국법 상 화폐가 아니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을지라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코인을 포함한 온라인 다단계판매 행위를 완벽하게 척결하자면 법도 법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범죄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조사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해당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돼야 한다
. 법이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미래를 초래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실감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 검사 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이 나라에서 수년째 똑같은 범죄가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지속되고 반복되고 새로이 시도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지만
, 개정안이 상정되고 순조롭게 발효될 것이라는 전제로 하루라도 빨리 불법다단계 행위들이 척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