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터미, 중국에서도 ‘절대품질, 절대가격’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지난 2월 3일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이 2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전 의원 측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불법 조직인 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한 대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면죄부를 받아온 불법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데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 업계에서는 불법금융다단계를 비롯해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다단계를 자행하는 업체 등으로의 회원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에서 보듯이 코인다단계가 발호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회원이 감소해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단계판매업계를 떠났다.
회원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어떤 사회적 이슈도 될 수 없지만 이탈한 회원들이 불법코인다단계 조직에 합류하면서 그들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극단적인 비유로 만일 이탈한 200만 명이 불법금융다단계에 참여하고 1인당 2명만 해당 조직으로 유인한다고 치면 600만 명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판매법으로는 이들 가담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최초에 범죄를 기획한 창립자나 업체 대표가 죄질이 가장 나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끌어와 범죄를 완성시키는 것은 판매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범죄를 구상하고 기획한 사람보다 불특정 다수를 끌어모은 판매원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코인다단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법률 상식이었다. 이들 조직을 적극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이다. 코인다단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코인은 한국법 상 화폐가 아니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을지라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코인을 포함한 온라인 다단계판매 행위를 완벽하게 척결하자면 법도 법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범죄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조사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해당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돼야 한다. 법이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미래를 초래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실감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검사 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이 나라에서 수년째 똑같은 범죄가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지속되고 반복되고 새로이 시도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지만, 개정안이 상정되고 순조롭게 발효될 것이라는 전제로 하루라도 빨리 불법다단계 행위들이 척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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