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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화장품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범죄 공모한 본부장 등 징역 6~11년, 법인엔 벌금 10억 원

  • (2023-02-22 09:45)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1조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 모 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2일 밝혔다.

엄 씨는
20157월부터 2021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7,300여 명으로부터 약 12,0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씨 등은 이렇다 할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앞서
1심은 엄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도 범행 정점에 위치해 사건을 주도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엄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역본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11년이,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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